공고
소규모합병 공고
주식회사 에스피시스템스(이하 "에스피시스템스")는 2020년 10월 14일 주식회사 태화에스피(이하 "태화에스피") 간에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, 상법 527조의 3 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합병당사회사
가. 존속회사 : 에스피시스템스 (본점소재지 :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공단로 123,(어곡동))
나. 소멸회사 : 태화에스피 (본점소재지 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6길 261,제다동호(봉암동))
2. 합병방법 : 에스피시스템스가 태화에스피를 흡수합병 함.
3. 합병비율 : 에스피시스템스 : 태화에스피 = 1 : 0 (합병기일 당시 에스피시스템스가 태화에스피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므로, 본건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방식에 의함.)
4. 합병기일 : 2020년 12월 14일
5. 소규모합병 : 에스피시스템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따라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.
6.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 절차 : 2020년 10월 28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포함)에 등재되어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주는
아래 첨부된 양식의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
나. 제출 기간 : 2020년 10월 28일 ~ 2020년 11월 11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 :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(단, 구체적인 기한 및 절차 관련은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 3 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.
마. 비고 : 상법 제 527조의 3 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할 수 없음.
2020년 10월 28일
주식회사 에스피시스템스
대표이사 심상균, 심효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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