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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문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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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 

우리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

우리회사와 (주)태화에스피 간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

2020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 

 

 

2020년 10월 14일 

 

 

경상남도 양산시 어곡공단로 123

주식회사 에스피시스템스 

대표이사 심 상 균, 심 효 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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